공군 장교는 결국,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지만 공군 인사 기록엔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피해 휴직을 명시한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군 인사제도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탓에 휴직을 신청했던 공군 대위 A 씨. <br /> <br />성폭력 피해 사실은 최소 인원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군 본부와 소속 부대의 성고충전문상담센터는 휴직 신청 때 내야 하는 진단서에서 민감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이름도 익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부망인 인트라넷의 인사 기록엔 군 인사법 제48조 1항 4조에 따른 휴직이란 기록이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성폭력을 당해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을 때,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피해자 낙인이 찍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 공군 대위 : 전역을 해서 검색을 해야만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고 하셨지만, 그건 남일 일 때 얘기지, 본인 일이 되면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.] <br /> <br />당시 공군 본부 인사 관계자는 "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직 조항인 48조까지만 남길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, 현행 인사 관리 제도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"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,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기록들을 즉각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임태훈 / 군인권센터 소장 : 인사 기록에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조항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. 장관이 즉시 없애야 하고] <br /> <br />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군 성폭력 실태. <br /> <br />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[shinjm7529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10448242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